윤석열 "민주당 강행한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부패완판 나라 될 것"

입력 2021-07-29 16:30:49 수정 2021-07-29 16:34:31

검찰수사권 박탈에 이어 언론자유 까지 완전 박탈시키려…
부패완판, 조작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격려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격려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 주도의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이라고 맹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은 독소조항의 집합체"라며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애매해 반드시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의도는 뻔하다"며 "권력과 관련한 수사를 막고자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데 이어 '언론자유의 완전박탈(언자완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증가'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늘린다'는 것.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격려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격려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경우 단 한 건의 손해배상이라도 당하면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언론계에서는 의혹 폭로나 내부 고발성 보도 및 진실의 전달이라는 언론사 고유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를 두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막고자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데 이어 '언론자유의 완전박탈(언자완박)'에 나섰다"며 "언론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여론조작이자 여론개입"이라며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부패완판', '조작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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