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가에게 환경영향평가 통과 부탁받고 1천500만원 수수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9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풍력발전 사업가 B씨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잘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사업 부지에 생태 1급지가 포함돼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조언을 해준 보답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여러 차례 A씨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의 진행 경과나 절차 등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했고, 인허가 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기회가 되면 도와달라고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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