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 담긴 고무대야에 발을 씻고 무와 발바닥을 같은 수세미로 닦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은 위생수칙을 위반한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다. 앞서 SNS 등 온라인에는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남성은 발을 대야에 넣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같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손질했다. 동료 직원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무심하게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영상에 포착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영상은 지난달 말 이 음식점의 한 종업원이 무를 세척하다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종업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음식점에서는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지난 17일까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15일까지였던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한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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