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은 수세미로 발바닥 '벅벅'…'위생 최악' 그 식당 이름은?

입력 2021-07-28 18:24:41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가 담긴 고무대야에 발을 씻고 무와 발바닥을 같은 수세미로 닦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은 위생수칙을 위반한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다. 앞서 SNS 등 온라인에는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서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남성은 발을 대야에 넣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같은 수세미로 다시 무를 손질했다. 동료 직원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무심하게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영상에 포착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영상은 지난달 말 이 음식점의 한 종업원이 무를 세척하다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종업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음식점에서는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지난 17일까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15일까지였던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한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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