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안을 확인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불심검문에 나선 것이었지만 권익위는 검문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서다가 남성 2명을 마주쳤다. 이들은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A씨의 집에 들어가려 했다.
A씨는 112에 신고해 이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검문검색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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