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부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 유부남인 양모 전 검사(현재 변호사)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는 한 유튜브 채널 및 언론 보도를 두고 "악의적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언론에 "김건희 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다. (보도에서)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양모 변호사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양모 전 검사 모친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며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을 오늘(27일) 오전 보도했다. 이때 나온 발언들을 근거로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은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해당 보도 내용을 재인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모 전 검사 모친은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를 아는 것은 물론, 아들이 부인과 자식을 모두 미국에 보내 혼자가 된 후 김건희 씨와 "정이 났다"며 동거설을 인정하는듯한 언급을 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전 총장·김건희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06호 아파트를 두고 원래 자신(양모 전 검사 모친)과 아들(양모 전 검사) 소유였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앞서 이날 불륜설의 당사자인 양모 전 검사가 먼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가족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양모 전 검사 역시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의 취재에 대해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양모 전 검사는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모친은 평소 94세의 고령에 거의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을 하는 등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치매기가 있어 가족의 간호를 오래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모(김건희) 씨와 어떠한 사적 관계도 없었고, 김모 씨의 아크로비스타 306호(서초동 아파트) 취득에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양모 전 검사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기가 막히고 비열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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