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에 반박 나와…"합의금 4억 뜯어내려 해"

입력 2021-07-27 18:09:28 수정 2021-07-27 18:22:0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실은 여성과 남성이 불륜관계였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복지센터의 대표가 아내보다 10살 어린데, 지난 4월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해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복지센터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 B씨가 27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원에서 언급된 남녀(복지센터 대표·아내)가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에는 "내일봐 자기야",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알라븅",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게 많음",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 허위 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 시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상대 총각에게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7월 말 해당 복지센터 대표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확보된 진술과 메신저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이다.

복지센터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먼저 연락해온 적도 있다"며 "나도 증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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