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7-27 16:30:45 수정 2021-07-27 22:19:29

대구지검 "국책사업 선정 대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김희국 국민의힘(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국책 사업 선정 대가로 지역 업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5년 5월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역 공단 및 업체에서 직원들 명의로 후원을 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통해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전 국회의원 비서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지역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는 일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임무에 해당한다"며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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