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국책사업 선정 대가"
김희국 국민의힘(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국책 사업 선정 대가로 지역 업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5년 5월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역 공단 및 업체에서 직원들 명의로 후원을 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통해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전 국회의원 비서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지역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는 일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임무에 해당한다"며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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