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대규모 돈사 신축 건 취소소송 10건 모두 승소
법원 “돈사 건립은 주민에게 치명적…세계지질공원 보전이 공익상 필요 크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빛나는 경북 청송군이 최근 지역의 대규모 돈사 신축 건과 관련된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청송은 청정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7일 청송군에 따르면 최근 2건의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인 축산업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종 청송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 건과 관련해 10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모두 최종 승소했다.
청송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 보존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천m 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 불허가 처리하고 있다.
앞서 2017~2018년 초까지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기업형 돈사가 집중적으로 신청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청송군은 이들에게 모두 건축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축산업자들은 이에 불복하고 2019년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라며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의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군정의 일관된 의미표명의 결과"라며, "우리 군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에서는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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