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트, 콤바인 등
경북 울진군은 올해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소유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1대에 한한다. 6개월 이상 사용했고, 2013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업기계 제조 연도와 규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2천249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만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울진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착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진국 울진군 미래농정과장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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