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발표
홑벌이 4인 가구 기준 직장인 30만8천300원 기준선
직장인 1인 가구는 건보료 14만3천900원 이하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는 국민지원금은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6월)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받게 된다.
4인 맞벌이 가구는 38만200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1인 가구는 14만3천9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선정기준표상에 표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정부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을 기준선으로 밝혔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1천400원이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가 해당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도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천원 ▷ 3인 가구 30만8천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천300원 ▷6인 가구 48만6천200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천400원 ▷3인 가구 34만2천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천400원 ▷6인 가구 53만1천900원 등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5만2천300원 ▷3인 가구 32만1천800원 ▷4인 가구 41만4천300원 ▷5인 가구 44만9천400원 ▷6인 가구 54만200원 등이다.
다만 이런 기준을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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