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천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달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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