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는 3인 가구 연소득이 1억원 넘는데,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소득이 높아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맞벌이 가구(3인 가구 기준)도 연소득 1억532만원(월 878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11조원을 투입해 2천34만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1천856만가구(전국민 80%)에서 178만 가구가 늘어나 전국민의 약 88%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엔 맞벌이 가구의 인원이 1명 추가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맞벌이 2인 가구라면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적용되고, 3인 가족이라면 4인 가족 기준이 적용된다. 4인 가족의 경우 5인 가구의 기준을 따른다.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이 가구 단위라 소득이 높게 합산되는 맞벌이와 1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보완된 것이다.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천605만원 이하(월 717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월 1천193만원)이 된다.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을 연소득 3천948만원 이하(월 326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월 417만원)로 조정했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원 이하(월 556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월 717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5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이 된다.
이번에 지급될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된다.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이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는 식이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쯤 방역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했던 1조1천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4단계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을 감안해 4천억원을 감액해 7천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해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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