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조 씨의 '허위 인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사형 폐지 등에 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다"며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라며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모두가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라며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인가. 이번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턴십 확인서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조 씨가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세미나 당시 영상 속에서 나오는 여학생이 조 씨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를 비롯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활동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정 교수를 기소했고, 정 교수는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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