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유치 특별 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 최종 회수 결정 조치에 반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데 따른 원전 지원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영덕군이 생돈을 들여 법에 호소하게 된 꼴이다. 국가 정책을 따르느라 지난 10년 세월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도 묵묵히 받아들인 주민에게 보상이나 보호는커녕 정부가 되레 법정으로 내모니 영덕군으로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사달은 정부가 제공했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는 경북 영덕군 석리 등 일대 324만7천112㎡를 천지원전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10월 천지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정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결국 정부는 2018년 6월 천지원전 1·2호기 사업계획 종료를 의결하고 올 2월 천지원전 예정 부지 철회를 행정 예고하면서 국가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으니 영덕군으로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무총리를 통해 영덕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도 영덕 개발을 철석같이 약속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상 원만한 원전 건설 수행을 위해 주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였다. 이런 국가 정책을 무시하고 그에 따른 피해조차 외면하면 국가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를까. 게다가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 380억 원 반납과 어기면 5% 이자까지 물라니 이는 억지에 가깝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란 국가 정책을 팽개치고 엉터리 법까지 급히 제정, 지원한 행태를 보면 인구 4만 명의 작은 영덕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번복과 지원금 반환 행정도 서글프지만 더 큰 걱정은 정부 스스로 국가 정책의 신뢰성 붕괴를 재촉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참담한 현실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원전 지원금 반납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와 함께 주민 피해부터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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