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대리 법무법인 세종 "150억원 요구한 적 없다" 밝혀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재계약 불발이 가수 영탁 측의 재계약금 150억 요구로 인한 결렬이라고 밝힌 가운데 영탁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예천양조의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22일 매일신문이 단독으로 취재한 영탁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 측에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해 입장을 밝힌 법무법인 세종은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된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백구영 회장)가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올 3월쯤부터 협의가 시작됐다"며 "쌍방 협상을 통해 4월쯤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상표 사용 권한에 대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이번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한 정확한 의도에 대한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다.
영탁 측은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예천양조가 적극적으로 요청해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며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처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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