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수욕장 풍선효과 차단 해수욕장 단속요원 추가 투입

입력 2021-07-22 15:32:12

포항시 야간 음주 취식 행정명령 따른 실효성 강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단속요원들이 코로나19 야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단속요원들이 코로나19 야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해 경북 포항시가 지정해수욕장 야간 단속요원을 추가 투입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는 7월 16일 해수욕장 폐장일인 8월 22일까지 지정해수욕장 6개소에 대한 오후 7시 ~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음주·취식행위 금지와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5인 이상) 제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전국적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행정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포항도 수도권 등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의 동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 포항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말 7월 24일부터 추가로 단속요원 18명을 선발해 방역수칙 준수를 꼼꼼히 체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속요원은 기존에 활동하던 야간 안전관리요원 12명, 영일대해수욕장 지도단속요원 5명 등 17명에서 35명으로 증원된다.

아울러,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집중점검반 공무원을 2인 1조로 추가 편성해 해수욕장 운영 전반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포항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단장인 김병삼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가급적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밀집도를 낮춰주시고, 야간에는 지자체의 단속 뿐만 아니라 피서객 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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