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3년 150억 요구,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영탁, '반박 입장문' 발표 예정

입력 2021-07-22 14:20:03 수정 2021-07-23 15:08:10

영탁막걸리 제조사 측, "영탁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 무산" 주장
영탁 팬들, "제조사 측의 일방적 주장"

가수 영탁의
가수 영탁의 '영탁막걸리' 광고 포스터. 매일신문DB

가수 영탁와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진행 중이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

이 가운데 예천양조가 협상 결렬의 배경을 영탁 측의 과도한 재계약금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가수 영탁 팬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22일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됐으며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은 "트로트 가수 영탁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 해당 업체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협상 당시 (예천양조 측이)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으나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라고 설명했다.

'영탁'이란 이름을 두고 논란이 됐던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도 재계약 불발과 별개로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 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가수 영탁 팬들은 예천양조 측의 공식 입장문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입장문이 가수의 주장이 배제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가수 영탁의 팬들은 "영탁과 영탁 측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기에 악의적으로 입장문 배포했다"며 "영탁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가수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해당 입장문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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