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 감소하는데 상하 편차는 줄여야"…광역의원 지역구 지각변동?
성주·청도·울진 감소 가능성 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북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하편차 기준이 기존 4배에서 3배로 줄어들어 시·군별 도의원 수의 증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다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평균 인구수 대비 최대 4배가 아니라 3배로 줄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2019년 2월에도 경주시 제1선거구 인구가 편차 3배를 초과한 것을 두고 헌법에 맞지 않다고 봤다.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수는 54명(비례의원 6명 제외)으로 6월 총인구수 기준 지역구별 평균 인구수는 약 4만8천749명이다. 최대 4배가 허용되면 가장 적은 지역구는 약 1만9천500명의 인구수로 구성된다. 최대 허용 인구수는 7천8천명대이다.
하지만 3배로 줄면 최소 2만4천375명에서 최대 7만3천125명으로 변한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구의 기준이 상향되는 셈이다.
인구가 4만8천명대 이하인 군 단위 지역은 당장 문제가 된다. 도의원 2명 유지가 어려워 1명으로 줄 수 있다.
6월 기준 인구가 4만2천964명인 성주군, 4만1천847명인 청도군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4만8천206명인 울진군은 내년 선거가 임박한 시기 증감에 따라 도의원 2명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
감소분은 평균 인구수가 많은 김천, 구미에 배정될 공산이 크다.
군위의 대구 편입이 속도를 내 지방선거 전에 완료되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법상 2배수로 연동돼 있어 자치단체 1개 감소 시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2개가 줄어들고, 이는 지역구 선거구 평균인구수 계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소 인구수 기준을 높여야(최소 2만5천92명) 된다.
이렇게 되면 울진까지 도의원 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역구 감소분 2명을 김천, 구미에 각각 배정하더라도 법상 부여된 증원율(현재 8%)을 상향하지 않으면 도의원 정수는 2명이 준 58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의회 권한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적정한 도의원 정수 유지를 위해 증원율 상향 등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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