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2심서 감형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2 10:40:34 수정 2021-07-22 11:01:13

법원 "범죄 후 법률 개정…면소 판결 내려야, 당선무효형은 가혹"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2심에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57회에 걸쳐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취지는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인 것으로 보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씨에게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는 "322만원에는 홍 의원의 당내 경선 및 선거 운동을 돕는 대가뿐만 아니라 A씨의 주된 업무인 정리, 손님 응대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며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 접대 등 정리 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했기 때문에 지급한 돈 중 경선 운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했다면 해당 돈의 지급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 점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원 신고 누락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며 "돈의 지급이 실비보상적 성격이 있는 점,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홍 의원은 "대구 시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실체적 사실관계를 현명하게 밝힌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