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하려는 민주당 저지 의사 밝혀

입력 2021-07-21 17:49:10

김승수 의원 "위헌소지 다분한 법안 밀어붙이는 여당 막아설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오른쪽)과 김예지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오른쪽)과 김예지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등을 뼈대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세계에 유례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난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정정보도의 위치 등에 관한 강제, 열람차단청구권의 과잉입법 부분이나 언론중재위의 소속변경, 위원의 추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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