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가 국가유공자?' 보훈처, 살인·강간범에 보훈급여 119억 지급

입력 2021-07-21 17:02:02 수정 2021-07-21 17:03:33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살인·강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119억원 상당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중대범죄경력이 있는 22명을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착오를 범해 지난해 연말까지 27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 결과 보훈처는 관할경찰서가 범죄 경력을 알린 중대범죄자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21억여원을 지급했고, 살인미수·강간 등 중대범죄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을 확보하고 나서도 보훈대상으로 등록해 6억여원을 지급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 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2012~2019년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들 22명을 제외하고도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등록된 유공자와 유족에게 약 91억원의 보훈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범죄 확정 이후까지도 유공자로 등록돼 있던 인원이 145명이었고, 유공자 등록 후 중대범죄를 확정받은 인원이 16명이었다.

감사원은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보훈처장에게 주의 요구 조치했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를 이견 없이 수용하고, 이번 감사에서 중대범죄자임이 확인된 보훈대상자는 법 적용 배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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