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으로 220만원, 치료비 받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1일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 씨와 B(21)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같은 해 5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220만원을 받고, 61만원 상당의 한의원 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차량에 밀착했고, 경미하게 부딪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A씨는 4차례, B씨는 한차례 '지나가는 자동차에 팔을 부딪쳤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뒤 합의금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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