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사상자 낸 '여수 탁송트럭', 불법 개조 확인…"차체 앞뒤 늘렸다"

입력 2021-07-21 10:29:51 수정 2021-07-21 10:36:56

20일 오전 8시56분쯤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과 승용차 여러대가 충돌해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8시56분쯤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과 승용차 여러대가 충돌해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1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고를 낸 탁송차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의 앞뒤 부분을 늘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사고 당시 적채 차량 1대가 도로로 추락한 만큼 부실하게 고박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일 오전 8시 55분쯤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3명 사망, 9명 중경상 등 인명피해를 내고 차량 1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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