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계획 시점보다 앞서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구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증거가 등장했다.
지난 20일 오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의 심리로 열린 농어촌공사 차장 A(52) 씨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2016년 12월 A씨가 매입한 영천시 임고면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제시했다. 그간 A씨의 "도로포장 계획이 나온 2017년 10월보다 앞선 시점에 토지 매매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도 피고인 측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이어나갔다.
자호천 권역단위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을 지낸 B씨는 "해당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에 속하는 만큼 당시 길을 내는 일은 사실상 동네 주민들이 결정했고, 행정기관은 예산만 뒷받침한 것이냐", "사업 추진 중 A씨는 자신의 땅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계약서가 등장하면서 재판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해당 매매 계약서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가 중요하며, 생각보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일 속행하겠다"며 "공소사실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신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11~12월 영천시로부터 설계 변경 승인을 받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2억5천만원 상당의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했고, 이듬해 5월에는 정비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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