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건축 재개 전망

입력 2021-07-20 18:41:30 수정 2021-07-20 22:05:33

건축 재개될 경우 주민과 건축주 간 마찰 불가피할 듯

14일 오후 2시 대구 북구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북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환 기자
14일 오후 2시 대구 북구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북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환 기자

대구 북구청이 내린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건축이 재개될 경우 주민과 건축주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9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북구청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중지 처분 집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북구청은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 2월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건축주는 공사 재개 시기를 놓고 시공사 측과 조율 중이다. 건축주 공동대표 칸 나들 씨는 "공사가 중단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현동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북구 대현동 주민비상대책위원 A씨는 "법원이 이슬람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번에 법원이 이슬람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게 하나의 선례가 돼 전국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올 것"이라며 "건축주 측은 민변부터 참여연대, 교수협의회 등이 다 도와주는데,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슬람 사원 건립을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주와 주민들의 갈등상황이 벌어지면 중재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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