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불법영업 시 엄중 조치

입력 2021-07-20 15:26:39 수정 2021-07-20 21:50:14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에서 유흥주점발(發) 확산(매일신문 20일자 6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방역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 원평동 유흥업소 종사자(도우미), 이용자 및 가족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발생했다.

앞서 이달 18일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9일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흥업소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시민들은 "구미는 국가공단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미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1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2주간 유흥업소 운영을 못하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구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주점 2곳에 대해 방역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간편전화 체크인(출입자 명부)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방역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적 최고의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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