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경기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의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인물은 다름 아닌 '개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불법 개농장주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로 추정되는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고견으로 추정되는 유기견을 입양했지만 이 개를 키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견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 5월까지 약 11개월간 이 개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개를 모른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대형견은 사고 뒤 119 구급대원이 마취총을 쏴 포획했다.
이에 경찰은 두 달 가까이 개 주인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입건한 것은 맞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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