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비정상적 절차와 결정", 윤리특위위원장 "억지 주장, 자기편 감싸주기"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무기명 투표 관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산시의원에 대한 징계(매일신문 17일자 5면)와 관련, 징계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비상식적인 절차와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양재영·이경원 시의원과 '20일 출석정지'를 받은 배향선 시의원, '징계 없음'을 받은 남광락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리에 따라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임에도 경산시의회는 1심 판결후 무리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명과 출석정지라는 비상적인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징계 의결 결과가 '고무줄 징계'라는 조롱을 받으며 더욱 분명해졌다"면서"결국 얻은 것은 정의가 아니라 시의회 전체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몇몇 의원들의 사적 감정만 내세운 부당한 권한 남용이며, 민주당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의 비상식적인 절차와 결정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전체 시의원들은 아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징계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징계 결과,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재영·이경원 시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반면 함께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남광락 시의원은 '징계 없음' 으로 의결돼 '고무줄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다 탈당해 무소속이 된 황동희 의원은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의회 징계에서는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라는 가장 높은 이중 징계처분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순득 윤리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진정한 사과를 하기는 켜녕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들의 1심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관계없이 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의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징계를 요구했고, 특위가 구성돼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정해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의결된 것 "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리특위가 당초 회부했던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가 의결된 것은 의장단 자리 나눠 갖기를 해 '자기편' 감싸주기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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