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가 부모 몸 차지' 망상…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입력 2021-07-19 12:28:18

아버지는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어머니를 구타해 살해하고 아버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경북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어머니 B(81)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하고, 아버지 C(75) 씨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바퀴벌레들이 이미 사망한 부모의 몸을 차지한 후 부모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평소 국가정보원, 미국 정보국 등이 전파로 자신에게 각종 명령을 내리는 환청을 듣고, 이 기관들이 자신의 신체를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정신 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해 무참히 살해했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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