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재수감과 지사직을 잃는 것은 5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