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연휴 기간 예고된 진보·보수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에 지난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계획)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참석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대응하고 나섰다.
방대본은 전날 참고자료를 통해 "7월 3일 노동자 대회 이후 지자체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지속 감시해 왔다"면서 "금요일(16일) 지표환자(첫 환자)가 확진된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 결과 오늘 토요일에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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