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뒤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호찌민 당국은 유족 등에 통보도 없이 화장 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주베트남 호찌민총영사관과 호찌민한인회 등에 따르면 올해 한인 남성 A(58)씨가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지자 현지 당국이 시신을 화장했다.
A씨는 이달 초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됐지만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호찌민 당국은 '감염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4시간 내에 화장처리'하는 방역 규정에 따라 시신을 곧바로 화장처리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국이 사망 사실을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시신을 화장했다는 점이다. A씨는 호찌민에서 홀로 거주했고, 다른 가족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시기에 격리된 다른 한인 확진자가 "A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호찌민총영사관과 한인회에 수소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내고 "병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자 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인력이 한계상황에 달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면서 "당국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 남부지역에서 숨진 A씨를 포함해 총 10명의 한인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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