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6일 1등에 당첨된 자신의 로또복권을 훔쳐 갔다며 지인을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지난 2016년 4월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1등 당첨 로또복권을 지인 2명이 빼앗아갔다. 되돌려 달라고 하자 이 중 한 명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와 목에 대면서 위협했다"며 지인들을 고소했다.
그는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1등에 당첨된 후 복권 판매소 사장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이 사건 고소로 상당한 수사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반성하는 기색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고소 내용이 다소 허황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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