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입력 2021-07-16 14:35:37 수정 2021-07-16 15:35:0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났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도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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