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산업현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개월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다음달 열릴 예정이며, 이들은 모두 '더 나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법무부·고용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공정위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하는 대목이다.
질병 범위는 모두 24개다. 일산화탄소, 납 등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중독과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나 경영계는 열사병처럼 흔히 발생되는 질병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업무환경과 관련한 발병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로사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범위에서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급성 중독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전무해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간 수차례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것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적정 인력, 예산,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직 마련,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령에선 '재해예방'인데 시행령에선 '안전보건'으로 적용 내용을 좁혀놨다"며 "고 김용균 씨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2인1조 작업과 과로사 등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은 산업현장에 제대로 된 경각심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적정', '충실'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됐다"고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1년간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도 노동계는 "과태료 수준이 낮고, 형 확정 후에 공표는 사고 발생 수년 뒤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경영계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의무교육을 담은 건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결국 경영계·노동계 모두 법안에 대해 불만족하면서, 이 같은 비판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각각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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