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끗한 조국의 따박따박... 기자 상대 고소 '혐의 없음' 처분

입력 2021-07-15 21:02:48 수정 2021-07-15 21:23: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2013년 5월 남겼던 트윗. 조 전 장관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는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2013년 5월 남겼던 트윗. 조 전 장관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는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A 씨 등 2명을 고소한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9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9월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란 기사를 냈다. 기사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가조작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운용사 관계자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이 기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A 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 등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현재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 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다.

조국 전 장관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A 씨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형사 고소가 불송치로 결론 난 까닭에 민사 소송에서 조 전 장관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해져 버렸다.

한편 이번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되자 조국 전 장관은 저서 '조국의 시간'으로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사를 가리켜 "허위보도를 했다"고 자신의 책에 적시한 까닭이다. 일각에선 또 다시 사과문을 올려야 할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책을 내며 금품 로비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신학용 전 의원의 이름을 써야 할 자리에 김학용 전 의원의 이름을 써 한 차례 사과문을 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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