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무면허 군인이 음주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10대 여중생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 여중생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15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쯤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군 장병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B(14)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결국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 씨 신병을 넘겼다.
한편 숨진 B 양은 지난 4월 가족이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 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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