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장소, 횟수 등만 가지고 구 의원 진술 추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5일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구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구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망인이 된 A씨의 아내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 와 보좌관직 자리를 약속했다고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지만, 피고인과 A씨가 만난 장소, 시간, 장소, 횟수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