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홍준표, 野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발표 (종합)

입력 2021-07-14 16:39:38 수정 2021-07-14 21:19:43

유승민 "무주택자 LTV 80%·임대차 3법 폐지"
홍준표 "주택소유,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으로 제한해야"

홍준표(왼쪽), 유승민. 연합뉴스
홍준표(왼쪽), 유승민.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14일 부동산 관련 대선공약을 잇따라 밝히며, 대선 고시를 향한 발걸음 속도를 올렸다.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 전 의원은 이날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이라는 제목의 대선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또 "20·30세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LTV 80% 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구매자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는 한편,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국가가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부의 경우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씩을 추가해준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내놨다.

홍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까지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소유한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시 정책의 제한적 도입, 기존 도심의 초고층 고밀도 개발,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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