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도 상임위 통과
대구시가 지난해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예산에 돌려쓴 600억원 규모의 시청 신청사 건립기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배지숙 시의원(달서6)은 이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악화일로였던 지난해 3월 긴급생계자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신청사 건립기금 일부를 투입했는데, 이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 시의원은 "대구시가 확보한 건립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지원에 쓴 건립기금 600억원을 충당하고, 과감한 민간자본 유치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강성환 시의원(달성1)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는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대구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조달계약 체결 때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공제가입을 대구시가 지원할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는 서문시장 화재 등 굵직한 전통시장 화재를 겪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화재공제 가입률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만규 시의원(중구2)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의 사고로 초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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