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4일 고령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A(75)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A씨가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10분쯤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당시 71세) 씨를 향해 20차례 넘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A씨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200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75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