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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대구 중구 종로골목의 일부 음식점들이 인도를 개인 사유지처럼 노상 적치물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상가 앞 도로 주차 구역은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인데도 주차할 수 없도록 물건을 불법 적치해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인도에 상가 물건을 비치하면 1~2차 계고 후 적치한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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