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약자에게 고통 안겨준 文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

입력 2021-07-14 05:00:00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5.1% 올랐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로는 최저임금이 6천470원에서 41.6%, 연평균 7.2% 오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현실을 도외시한 공약이 물거품이 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0.2% 오른 8천74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다 죽는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절규를 반영해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5% 오르게 돼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이 과속 인상됐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물론 임금근로자들이 같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으로 영세 사업자들은 도산·폐업에 내몰렸다. 시간제 및 저임금 근로자들은 영세 사업자들의 도산과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문 정부의 현실 무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경제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다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 최저임금에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는다. 영세 중소기업 중 40.2%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폐업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지경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30인 미만 영세 기업까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데다 대체공휴일 시행으로 연간 15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면서 기업 인건비 부담액은 연 4.8% 늘어난다. 문 정부가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추려 무리하게 인상을 밀어붙인 결과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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