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해수욕장 방역 강화…야간 음주·취식 금지 검토

입력 2021-07-13 17:03:52 수정 2021-07-13 22:09:17

칠곡군은 사적 모임 8인 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자 경북도가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장한 포항지역 해수욕장 6곳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는 해수욕장 상인회 등과 협의해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16일 개장하는 경주시와 영덕·울진군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야간 음주·취식 금지가 검토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형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칠곡군은 인접한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자 15일 0시부터 사적 모임을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경북에는 포항, 경주, 영천, 경산만 사적 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해제했다.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은 인접한 대구·울산 확진자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황에 따라 현행 1단계인 거리두기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4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는 등 완화된 경북형 거리두기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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