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논의에서 '오후 10시까지'도 고민…"시민 불편·자영업 피해 감안"
대구시가 오는 15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영업 제한시간'을 정부안보다 강화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 '8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식당과 유흥시설 등의 야간 운영을 제한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13일 발표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 2단계 '자정 이후' 영업 제한보다 1시간 더 강화된 조치다. 배경은 일반·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식당과 카페에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며,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제한시간 '오후 11시'는 거리두기 3단계(오후 10시)와 2단계(자정)의 중간이다. 논의 중에는 부산처럼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하지만 업계 반발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절충했다.
사적 모임 인원은 4~6인 이하로 제한하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다른 업종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단계 격상으로 업종에 따라 시설면적당 이용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일단 인원 제한은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오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영업 제한시간을 더 앞당길 것도 고려했지만, 식당 등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오후 11시로 정했다"며 "확진자가 나오는 주류 취급 업소들은 주로 늦은 시간대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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