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인륜적 범죄·반성도 없어"…키메라증후군도 "설명 불가능"
변호인은 "바꿔치기 입증 못해"…"출산한 적 절대 없다" 최종진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의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고 약취한 아이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행방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석 씨가 임신 출산한 증거로 DNA 감정 결과, 생리대 구매 중단, 보정속옷 구매, 체중증가, 임신·출산 관련 앱 설치, 출산 관련 영상 검색, 직장 조퇴 및 결근 등을 제시했다.
또 출산한 여아를 자신의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증거로 신생아 발목에 채워진 식별 띠가 분리된 점. 신생아의 체중 변화, 모자동실에 간호사가 오지 않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없는 점, 배꼽폐색기 연결고리 분리, 체포 당시 석 씨가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화제가 됐던 키메리즘(키메라증후군)에 대해서도 친언니 김모 씨와 사망한 아이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키메리즘으로 설명되지만 피고인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건 키메리즘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사체 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누가 약취했는지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행위 시점이 딸이 출산한 후 60시간 이내인데 피고인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딸을 면회 가서도 신생아실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분명하게 인지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행위 장소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인데 경비가 허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것이란 추측 외에는 없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바꿔치기 했느냐는 입증은 없다며 약취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무죄를, 사체유기미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에서 관대한 처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석 씨는 마지막 진술에 나서 울먹이며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도 없다"며 "(DNA 검사 결과가)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제가 제일 궁금하다. 진실은 송곳과도 같다고 한다. 제가 숨기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석 씨 남편은 검사가 석 씨가 출산한 증거로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내가 사다 줬다"며 소란을 피워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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