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형 구형

입력 2021-07-13 14:35:51 수정 2021-07-13 15:08:19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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