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친부에게 학대를 당해 숨지자 친모가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범죄 분석 전문가가 "아이의 시신 전체에 골절상이 있는 등 폭행의 흔적이 온몸에 있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유아검사 할 때 아이를 다 옷을 벗기고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검사에서조차 왜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못했을까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소 학대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아내조차 남편에게 본인도 폭행을 당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친모가 아이스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것과 관련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빠의 폭행 때문에 (아기가 숨졌다는) 주장이라면 그렇다면 (아기가 숨진 후) 3주 동안 엄마는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부가 일단은 신고를 하지 않기로 무언의 합의를 하지 않고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고, 학대에 아버지의 폭행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엄마도 공범으로서 깊숙하게 가담을 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친모에 대해 "성인 여성이 (아이가 숨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랐을 리 없다"며 "왜 이렇게 아무런 합리적 대응을 안 했는지, 결국 상당 부분 폭행에 가담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의심할 대목에 꽤 많은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는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29)씨를 12일 오후 2시 40분쯤 중구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 유기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는 경찰을 피해 곧바로 도망쳤다.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당시 시신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A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A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B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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