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2022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결정되었다. 현 정부 공약인 1만 원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440원 인상(5.1%)된 수준이다.
2022년 적용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와 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 전망치를 뺀 수치다.
그간 인상률을 두고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목소리가 뜨거웠다. 2021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 7.0%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가 하면(학계), 거의 동결 수준인 8천740원에서 8천810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고(경영계), 노동계는 1만800원(23.9% 인상)에서 최근 1만440원 인상(19.7%)을 주장하고, 다시 1만320원(18.3%)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의 영향근로자(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415만3천 명(영향률 20.7%)으로 추정됐다. 이를 대구경북 지역에 적용해 보면 약 40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대구경북 지역의 영향근로자를 계산해 보면 2배가 넘는 수치가 추정된다.
이처럼 정부의 최저임금 영향률에 의해 추정된 영향근로자 숫자보다 실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하위 임금 계층의 근로자가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실제 시장에서 감내하거나 작동할 수 있는 임금 최저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시장과 현장에서 작동되는 임금 수준을 무시한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와 고용을 줄이며,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것이 된다. 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된다.
2022년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과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근 5~49인 규모 사업체의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적 사업체 부담분 완화 정책으로 사업체의 카드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인상, 임금 관련 세제 혜택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할 임금 제도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금체제 개편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임금체제 개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비정규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연계된 핵심 문제이다. 향후 이슈가 될 정년 65세 법제화 논란에서도 임금체제 개편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업종 및 직종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연공서열형과 직무급 임금체제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지역별·업종별 효과 검증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및 일자리 증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 소득과 사업체 비용 변화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 증감 여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별화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로자의 다양한 직무와 업무를 고려할 때 노동 강도와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은 합리적일 수 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오늘날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노사정 각각 개별로 '최선'보다는 모두의 '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표결로 의결한 것으로 향후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사의 합리적 합의와 의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저임금 타결을 기대해 보았지만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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