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기자 등 언론인, 검사, 경찰 간부 등 모두 7명을 관련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면간담회를 가진 경찰청은 김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남부지검 출신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였으나 최근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를 시작으로, 김씨가 활동한 지역인 경북 포항 소재 한 경찰서장 출신 배모 총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대변인이었으나 일신상 이유로 사퇴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한 바 있다.
이들에 더해 경찰이 최근 한 일간지 및 한 종편 소속 언론인 2명도 추가로 입건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 입건 예상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두고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황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라는 해석이 나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입건 수순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김씨는 2018년부터 선동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냉동시킨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 사기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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